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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경상수지

※ 경상수지 -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. - 경상수지는 상품수지, 서비스수지,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. -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. 2023.05.02 - [경제금융용어 700선-한국은행] - 5. 가계수지

5. 가계수지

※ 가계수지 -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(명목소득)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 -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. -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 항목이 있다. - 가계부의 비용학목에는 식료품비, 주거비, 수도광열비, 보건의료비, 교육비 항목이 있다.

4. 총부채상환비율(Debt To Income ratio)

※ 총부채상환비율(Debt To Income ratio) -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 - DTI = (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+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) / 연소득 * 100 - DTI 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으며, 이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. - DIT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. 예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..

3. 담보인정비율(Loan To Value Ration)

※ 담보인정비율(Loan To Value Ration) -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,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. - 담보인정비율 = (주택담보대출 + 선순위채권 +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) / 담보가치 * 100 - 담보가치는 1) 국세청 기준시가, 2)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, 3) 한국감정원의 층별, 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, 4) KB 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. -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. -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(LTV)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(DTI)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 규..

2.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

※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-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-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. -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(DTI)과 비교할 때,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한다. 그와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포함한다. 1. 가계부실위험지수(HDRI) ※ 가계부실위험지수(HDRI) -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 부채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 - 원리금상환비율(DSR : Debt Servie Ration) : 가계의 채무상 financefather.tistory.com

1. 가계부실위험지수(HDRI)

※ 가계부실위험지수(HDRI) -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 부채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 - 원리금상환비율(DSR : Debt Servie Ration) :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 - 부채/자산비율(DTA : Debt To Asset Ration) : 자산 측면에서 평가 - DSR과 DTA를 결합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며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'위험가구'로 분류한다. - 고위험가구 :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가구 - 고 DATA가구 :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가구 - 고DSR가구 :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가구 ※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 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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